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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관련 안내

2012-09-27 18:02:24

안녕하세요.

Speedmate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.

 

 저희 Speedmate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 23조의 2 “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”에 의거하여 주민번호를 활용한 고객식별을 제한할 예정입니다.

 

 또한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및 취급방침의 내용도 10월 1일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
 관련된 아래의 변경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방침 내용을 확인하시어 스피드메이트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

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1. 회원가입 및 ID/PW 분실시 본인 확인 절차 변경 (적용일 : 10월 16일 부터)

▶ 변경 전 : 이름,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실명인증

▶ 변경 후 : 아이핀,휴대폰,신용카드,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(본인확인 기관에서 직접 인증시행)


2.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방침 변경 (적용일 : 10월 1일 부터)

▶ 02.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

- 주민번호 ->  본인확인기관 인증정보 [변경내용 확인하기]


▶ 07. 개인정보 위탁업체 및 업무내용

- 취급위탁업체 추가 ->  NICE 신용평가사㈜ [변경내용 확인하기]


※ 자세한 내용은 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 하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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