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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확인 인증방법 변경 안내 (2월 18일 부)
- 2013-02-15 14:56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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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Speedmate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.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통망법) 제23조의 2 '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'에 따라
'13년 2월 18일 부터 공인인증서/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이용이 제한됩니다.
아래와 같이 상세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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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변경 일시 : (시행일) 2013년 2월 18일
2. 주요 변경 사항
1) 회원가입, ID/PW 분실 시 본인인증 수단 변경
▶ 변경 전 : 아이핀,휴대폰,신용카드,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(본인확인 기관에서 직접 인증시행)
▶ 변경 후 : 아이핀,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(본인확인 기관에서 직접 인증시행)2) 본인확인기관(서울신용평가)의 수집정보 변경
▶ 변경 전 : 주민번호
▶ 변경 후 : 생년월일[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방침 변경 내용 확인하기] (시행일 : 2월 18일)
※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 하세요.
* 문의 - 스피드메이트 고객센터 : 1600-1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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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된 변경사항 내용 확인하시어 Speedmate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